인구 10만 명당 26명인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를 오는 2027년까지 18.2명으로 줄이려는 국가 계획이 발표됐다.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정부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를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 강화, 자살 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의 집중 관리를 통해 자살사망자 수를 30% 감소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는 지난 2011년 31.7명으로 최정점을 찍은 후 2021년 26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평균 23.6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일본은 지난 2011년 자살률이 20.9명이었다. 일본 정부는 7년간 3조3000억 원을 투입해 적극적 자살예방 정책을 취하면서 2017년 14.7명으로 큰 폭 하락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럼 자살은 왜 발생하는가.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주된 요인은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로 분석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자살률은 증가 추세다.
남녀 성별간 자살 동기도 차이를 보인다. 여성은 전 연령대에서 정신적 문제가 주요 동기였지만 남성의 경우 11~30세는 정신적 문제, 31~60세는 경제생활 문제, 61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1위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살은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주변인의 자살위험을 상승시킨다고 지적한다. 자살 유족의 자살위험률은 일반인 대비 9배 높다는 통계가 있다. 이로 인해 5조4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져 정부의 실질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번 기본계획을 발표한 주요 이유다.
정부서울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기존 10년 주기였던 정신건강 검진을 신체건강 검진 주기와 같이 2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검사질환도 우울증을 포함해 조현병·조울증으로 확대된다. 검진 후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해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도 조성된다. 청소년이 많은 도시는 ‘학생마음건강 마을’로, 노인이 많은 농촌은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로, 아파트 지역은 ‘생명사랑 아파트’로 하는 등 지역특성에 따라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적극적 행정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생명지킴이를 양성해 자살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정부는 기존에 자원봉사자에 의존했던 자살 정보 모니터링도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초기 트라우마에 즉각 대응하고 자살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밀착 관리한다.
특히 자살 시도자와 자살 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해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올해부터 이들 고위험군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유족 전담 직원을 현장 출동하게 하고 초기 대응부터 심리지원, 법률, 일시 주거, 사후 행정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현재 9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역 주도의 자살예방 대책도 수립됐다. 통계청의 지역 자살사망자 정보를 얻기까지 1년이 걸리는 점을 보완해 경찰청으로부터 자살사망자 형사사법 정보를 제공받아 자살이 급증하는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게 된다.
경제 위기로 인한 자살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 기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연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현재 유선(1393)으로 이뤄지는 자살예방상담은 청소년·청년이 인숙한 SNS 상담을 도입해 상담 창구를 확대하게 된다.
한편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자살예방법에 근거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24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 추진 방향, 기본계획 수립, 정책의 부처간 협조와 조정, 민관 협력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출처 : e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or.kr)